공지사항

소방 노후 불량 용품 교체안내

등록일: 2026-05-19 조회수: 19


Q.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노후 소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시 작동 불능 사고를 예방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제도입니다.

Q.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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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용품은 영구히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정상처럼 보여도 내부 부품 노후, 감지 민감도 저하 등으로 실제 화재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권장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안전 성능을 고려한 권고 기준이며, 자체 점검을 통해 성능 상태를 함께 판단하여 교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권장내용연수 초과 만으로 즉시 교체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성능 저하 우려가 있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체를 권고 드리고 있으며, 단계적 교체 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용품이 불량이거나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Q. 내용연수 권장기준 초과로 바꾸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일부인 소방용품은 설치 유지 관리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에게 있고, 설치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