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개요

명인·명장이 제공하는 최상의 전문 서비스

저수조물탱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 위생관리 서비스입니다.

저수조 청소란?

□ 저수조(물탱크)?

ㅇ 저수조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 저수조 정기청소의 필요성

ㅇ 정수장에서 보내어진 깨끗한 수돗물은 저수조에 잠시 고여 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수조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길수 있으므로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처분

ㅇ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의 소독기타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수조의 청소 요령

ㅇ 저수조의 청소는 전문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탱크는 자체적으로 청소하여도 되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ㅇ 전문청소업체 대행 대형저수조의 경우

수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된 업체

사업자 등록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이 명시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장비와 작업복등이 저수조 전용 오수용과 구별 위생적 관리 업체

ㅇ 자체청소

일반공동주택 등의 소형물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후 청소실시

 

□ 작업순서

ㅇ 사전조치

수용가에 단수시간 예고

작업장 주위에 작업등 표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소방서등에 연락 준비

ㅇ 작업시행전 확인사항

청소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작업복 및 청소장비의 소독여부

저수조내 작업등환기구 설치여부

전기기구의 누전차단기 정상여부

 

ㅇ 작업후 점검사항

탱크 바닥물 처리와 사다리 배관등의 녹제거

저수조 바닥퇴적물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처리여부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 소독요령

ㅇ 작업전의 준비사항

저수조내 청소도구 및 불순물 완전제거

소독종사자의 안전과 위생상태 점검

우의장화장갑등의 소독

ㅇ약품의 종류

액체염소정수장이나 배수지등 상수시설에 적합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퀴)

 

□ 유의사항

ㅇ 소독은 2회이상 30분 간격으로 실시

ㅇ 1㎡ 당 1회에 5ℓ 정도가 적당

ㅇ 소독순서 천정→ 벽면 바닥

ㅇ 청소완료후 제수변 개폐조작으로 배관속의 녹물등 완전배출

ㅇ 물탱크내 수위계 및 볼탑등 작동확인

ㅇ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여야 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ㅇ 자체청소시에는 가급적 여러명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

 

□ 서류 행정사항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 조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청소실시 결과를 상수도사업소로 우편발송 또는 전송(fax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운영팀 문의.

법정 소독 및 저수조 청소 의무 안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점검 항목과 주기를 한눈에 확인하시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 소독 실시 의무 대상 및 횟수

관련 법령: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4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기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미실시 시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의무 대상)4~9월 (하절기)10~3월 (동절기)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객실 20실 이상)1개월에 1회 이상2개월에 1회 이상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여객운송차량 (시내·외/농어촌/전세버스, 장의차) 등
항공기, 여객기 및 여객운송 철도차량
공항시설, 항만 대합실 (연면적 300㎡ 이상), 철도역사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대규모 점포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병원
수용인원 50인 이상의 기숙사, 합숙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초·중·고등학교, 공연장 (300석 이상)
사무/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관리 법규

[ 관리 의무 대상 시설 ]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혼인예식장, 2개 이상 용도 사용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필수 위생관리 규정 요약 ]

대행 청소 및 점검
수도법 제33조
• 저수조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연 2회)
• 위생 점검: 매월 1회 이상 관리상태 확인
• 결과 보관: 관할 수도사업소 보고 및 2년간 기록 보관 의무
수질 검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주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뢰
• 내용: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 진행
관리자 의무 교육
수도법 제36조
• 주기: 평생 1회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대상: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필수 교육 이수

※ 상기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전문 청소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세부 사항 및 변경 사항은 정부 시책 및 한국급수설비협회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